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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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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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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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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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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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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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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등의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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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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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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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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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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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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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받은 우선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으로 받은 주택 우선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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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토지 수용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위탁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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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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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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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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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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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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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
양도소득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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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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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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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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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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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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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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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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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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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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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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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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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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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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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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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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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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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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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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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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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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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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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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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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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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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
양도소득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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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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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