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토지 수용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위탁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보상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러목 규정의 사회기반시설 사업[화물터미널 및 창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러목 규정의 사회기반시설 사업[화물터미널 및 창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2007.05.07 회신),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5)
- 원 제목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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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