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로 양도자 명의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그 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에 의하여 다시 양도자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부수토지만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그 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로 다시 양도자 명의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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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9 (<time datetime="1987-09-21">1987.09.21</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8)
- 원 제목
-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