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6.04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6.04 · 미확인 · 재일46014-1375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8.26 · 미확인 · 재일46014-231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