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6.04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6.04 · 미확인 · 재일46014-1375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8.26 · 미확인 · 재일46014-231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