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회신일 2011.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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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9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고 상속인 甲,乙,丙,丁,戊,己가 공탁금을 수령했다. 수용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채권의 유형별로 각각의 감면율(25%, 40%, 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보상금 감면율의 적용.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채권의 유형별로 각각의 감면율(25%, 40%, 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1.04.29 회신),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7)
원 제목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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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