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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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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고 상속인 甲,乙,丙,丁,戊,己가 공탁금을 수령했다. 수용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채권의 유형별로 각각의 감면율(25%, 40%, 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보상금 감면율의 적용.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채권의 유형별로 각각의 감면율(25%, 40%, 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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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1.04.29 회신),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7)
- 원 제목
-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