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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4)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는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미등기양도 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2):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질의 (3)(4):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소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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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09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8)
- 원 제목
-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