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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거나,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이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내용.
회답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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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35 (<time datetime="2000-10-14">2000.10.14</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58)
- 원 제목
-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