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17회신일 2008.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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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하였다. 공탁일과 민사확정판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에도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봅니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7 (2008.12.26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8)
원 제목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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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