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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다. 보상금은 이의 없이 수령했으며, 별도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유권분쟁 중인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2.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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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2 (2009.11.19 회신),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5)
- 원 제목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