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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보상금 협의, 공탁금 수령 또는 수용에 대한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회답
1.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입니다.
2. 국가 등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3.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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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4)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