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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3886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