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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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세과-3886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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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