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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5.07.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2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640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026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