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재결보상금·공탁보상금 수령 또는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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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됨.
3. 귀 문의 경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4.01.01이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까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감면한도.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2.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임. 재결에 불복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3.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까지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중45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0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45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7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광2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12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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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1-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