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수용보상금 협의 성립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동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경우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다만,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6 (1998.06.19 회신),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2)
- 원 제목
-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