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회신일 2012.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0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증액 보상금의 수령일 전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추가납부 방법.

회답

1.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받으면 변동보상금 확정일, 수용개시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자진납부하면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액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295 심판결정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6서3408 심판결정
    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회신),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00)
원 제목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대금청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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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