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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에서는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이 1990.11.03이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이 변동될 수 있는 수용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인 1990.11.03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2. 질의의 경우 보상금 잔금청산일인 1990.11.03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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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308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0)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