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0회신일 2010.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31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먼저 수용되었다.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고가주택 여부, 비과세여부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해당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의 판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 서면4팀-2606, 2005.12.26)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잔존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에 딸린 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세대별 주택 수, 고가주택 여부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2010.08.31 회신),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4)
원 제목
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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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