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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된다.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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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10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17)
- 원 제목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