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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었다. 이후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수용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수용일은 무엇인지.
회답
1.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수용일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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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7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4)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