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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등의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수용보상금과 종전 주택 취득가액 등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의 차액은 해당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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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7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96)
- 원 제목
-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