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3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533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