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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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226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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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