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0회신일 1997.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1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양도시기 전에 대금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나, 귀 질의1의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상기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령한 양도대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건물(면세되는 주택 등 제외)이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2의 양도일이 속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

2. 양도시기 전에 받은 양도대금의 회계처리.

3.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2. 양도시기 전에 수령한 양도대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건물이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주택 등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 2의 양도일이 속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0 (1997.09.01 회신),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2)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중인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