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5회신일 1997.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30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돼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복절차를 통해 변동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요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시니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 납부를 하여야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1.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3.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 납부를 해야 15%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5 (1997.09.30 회신),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4)
원 제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등이 되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나 재결에 불복청구해 변동된 보상금수령시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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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