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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매매대금의 잔금인 수용보상금 잔액을 1994.07.01 이후 수령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의 잔금으로서 수용보상금의 잔액을 1994.07.01이후 수령하였다면 해당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해당 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인 수용보상금 잔액을 1994.07.01 이후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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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7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5)
- 원 제목
-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