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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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받는 경우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1996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은 질의 당시 미확정 상태였다.

질의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또한, 그 양도소득세는 위 “1”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여 그 년도의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징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96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이나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행의 시행중인 위 “1” “2”을 참조하시고, 확실한 것은 오는 1994년 정기 국회에서 확정되어 법률로 공포된 후에 관보ㆍ홍보물을 이용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그 연도의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징수합니다.

3. 1996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행 내용을 참고하며, 확정·공포 후 관보·홍보물을 이용하거나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3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4)
원 제목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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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