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상 가액보다 낮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환산 취득가액 계산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는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보상금을 환산 취득가액 계산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 계산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4)
원 제목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