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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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수용되고 당사자 간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회답

1.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2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88)
원 제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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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