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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회답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협의 불성립 후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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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1 (<time datetime="1999-04-20">1999.04.20</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06)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