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협의·재결 또는 공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에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경우로서 그 회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 처리

회답

1.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이를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2.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3. 국세청장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0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37)
원 제목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