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받는 경우다. 확정측량으로 누락 토지가 확인되거나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확정측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수용과 추가 또는 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

회답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확정측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7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0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5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9)
원 제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