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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수용에서 재결보상금과 공탁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이 변동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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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157 심판결정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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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1 (1994.08.26 회신),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