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8회신일 1997.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0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혈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미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2"의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당사자 간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거주자는 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8 (1997.03.20 회신),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1)
원 제목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