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재결·공탁 또는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l12.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1992.l12.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일46014-2347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4)
- 원 제목
- 국가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