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0회신일 2000.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8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받는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2.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2.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 (2000.01.28 회신),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16)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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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