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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시기입니다.
2.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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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6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38)
- 원 제목
- 종중원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환원 소송중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