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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