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8.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058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395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947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26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