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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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권자는 토지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소송 중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수령을 위해 청구를 변경했고,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던 중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당초 소를 변경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2.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 실행에 따른 매수대금을 공탁한 날이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8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0)
원 제목
환매권 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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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