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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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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였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거나 당초 협의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와 수용면적이 추가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추가 수용된 부분은 당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형태에 따른 양도시기
회답
1.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2. 당초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3. 당초 보상금 수령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받으면 추가 수용 부분은 해당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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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99 (2000.06.08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64)
- 원 제목
-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