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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 당사자 사이에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이다.
회답
1.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토지별로 판정한다.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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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8)
- 원 제목
-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