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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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
법인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에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채권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자 미회수 매출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대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불가피한 회수 지연과 지연손해금 약정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 일부 잔금을 약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새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해 일정 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6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33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어떤 거래를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는가?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를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비대차는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민법상 소비대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598조 규정에 따른 소비대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39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44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9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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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