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3회신일 1993.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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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30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대금을 통상적인 회수일보다 늦게 회수한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거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지연회수금액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는 때에는 동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지연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보다 늦게 회수하면서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3 (1993.06.30 회신),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8)
원 제목
광고회사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광고료를 지연수령 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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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