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8회신일 1993.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7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 등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연하여 회수하는 거래이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자금거래 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조설비 등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연 회수하는 경우 당해 설비 등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미회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는 때에는 동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및 동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미회수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되는 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 등을 양도하고 지연 회수한 매매대금 미수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 등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연 회수하더라도 양도계약에 따라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그 잔액에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1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과 자금거래 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8 (1993.05.17 회신),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1)
원 제목
법인의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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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