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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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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법정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었다. 고정자산 매입가격 확정 후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취득시기와 유예기간 기산일.
2. 고정자산 매입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에 대한 이자 처리.
회답
1.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그 취득시기 전에 매매계약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2.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일 이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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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0 (1993.04.23 회신),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