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81회신일 2003.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1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는 토지 취득자가 법인으로, 첨부자료에는 개인으로 기재돼 취득자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하다 합의에 따라 조기상환하고 상환일수에 따른 할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내용에는 토지의 취득하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개인이 취득자로 되어 있어 토지의 취득자가 법인이지, 개인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을 분할 납부중에 양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 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하여 당해 조기상환한 대금이 그 상환일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85(2000.1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받은 할인액을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서에는 토지 취득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자료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취득자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하다 조기상환하고 할인받은 경우, 조기상환 대금이 상환일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법인46012-2385(2000.12.15.)을 참고한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해 할인받으면 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81 (2003.04.01 회신),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9)
원 제목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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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