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2회신일 1986.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5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한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다만 당해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을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 따른 미수이자의 계상과 장기 미회수 시 세무처리

회답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면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2 (1986.10.25 회신),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