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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계약에 따라 매입가액을 확정했다.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 중 지연지급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0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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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8 (<time datetime="1998-04-08">1998.04.08</time> 회신),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6)
- 원 제목
-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