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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2. 보유한 주식 등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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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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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871 (2017.01.06 회신),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1)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