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871회신일 2017.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06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2. 보유한 주식 등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871 (2017.01.06 회신),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1)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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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