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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약정 결제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해 지연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하였다. 회수 지연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고 같은 방식을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결제기일까지 회수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그 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수 지연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고,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이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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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 (<time datetime="2001-02-02">2001.02.02</time> 회신),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52)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