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0회신일 1987.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8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정한 뒤 일부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별도로 토지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가 된 경우와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13)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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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